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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울터
'국민내일배움카드'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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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!
기획재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.
◆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란?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
[지원 과정]
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[지원 한도]
-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(특정계층)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·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.5~92.5% 지원 등
-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(’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)
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*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(월 최대 116천원 지급)
[지원 대상]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(특정계층)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·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.5~92.5% 지원 등
[유효 기간]
계좌 발급일부터 5년
[문의]
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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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?
-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
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자세히 살펴보기
지원금액지원범위발급후 1년간 최대 3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| 교육비의 45~85%지원 (15~55%는 본인부담.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 결재) |
훈련구분 별 지원 범위
구분직종 평균 취업률(16~'18년 종료과정)외국어 법정직무 과정70% 이상60%이상~70%미만50%이상~60%미만40%이상~50%미만40%미만대상 | 근로장려금 수급자 | 92.5% | 87.5% | 82.5% | 77.5% | 72.5% | 50% |
일반훈련생 | 85% | 75% | 65% | 55% | 45% | ||
취성패 2유형 | 70% | 60% | 50% | ||||
취성패 1유형 | 100% | 80% |
지원대상
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만 지참하면 OK!-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HRD-Net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카드발급 및 지원절차
-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고용노동부 HRD_Net사이트[행정서비스]메뉴에서 신청 가능
- 단,근로자 개인신청!
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- 구직자 ∙ 근로자 관계없이 HRD-Net 홈페이지에서 신청
- HRD-Net 로그인 후, My서비스(개인) > 국민내일배움카드 > 발급신청 >
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에서 카드 발급 신청
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- 발급관련 진행정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
(대표전화 : 1350)
-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- 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및 온라인 수강신청
- 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과정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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